2021.08.24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특례시)에서 대학을 설립하거나 이전할 때 기존의 규제를 완화해 주는 법안이에요.
특례시 내 대학 설립 및 이전 허용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특례시)가 교육 수요를 충족하고 지역 맞춤형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학교를 세우거나 옮기는 행위를 허가하거나 승인할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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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1조의2(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학교 설립 등에 관한 특례)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장은 「고등교육법」 제3조 및 「수도권정비계획법」 제7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인구집중유발시설 중 학교를 설립하거나 이전하는 행위를 허가ㆍ인가ㆍ승인 또는 협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설립이나 이전에 대하여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8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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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인구집중유발시설
대규모의 인구가 모여들게 하여 교통 혼잡이나 환경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시설을 말해요. 학교나 대형 쇼핑몰 등이 포함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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