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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23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의 문화예술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고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ㆍ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시설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장애인의 문화예술 교육과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할 것을 선언적 규정으로만 두어서는 해당 시책을 현실화하는 데에 부족한 점이 많을 것으로 예상됨.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의 문화예술 교육 기회 확대와 문화예술 활동 장려ㆍ지원을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도록 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제1항).
현행
개정안
제15조의2(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의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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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