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8.23 발의 ·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돕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실질적인 지원 체계 마련
단순히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겠다는 선언적인 내용에 그치지 않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세우도록 내용을 강화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조의2제1항
변경 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문화예술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고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시설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변경 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문화예술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고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시설을 설치하는 등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책
어떤 정책이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세운 구체적인 계획이나 대책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