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8.23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 정책과 관련한 국회의 전문적인 분석과 지원을 위해 '국회과학기술처'를 신설하는 법안이에요.
국회과학기술처 신설
과학기술 분야의 입법과 정책 수립에 필요한 전문적인 연구, 분석, 영향평가를 수행하는 '국회과학기술처'를 새롭게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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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2조의4(국회과학기술처)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 과학기술 관련 연구·분석·영향평가 등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국회과학기술처 설치와 처장 임면, 관련 사항에 대한 별도 법률 근거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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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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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임면
관직이나 직무를 맡기거나(임명) 물러나게 하는(면직)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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