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25 발의 ·
국회 안에 과학기술 분야 의정활동을 돕는 '국회과학기술처'를 두고, 국회운영위원회가 이를 맡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이에요.
국회과학기술처 설립 근거 마련
과학기술 관련 사항을 조사·연구하고 과학기술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해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기관으로, 국회과학기술처를 두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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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2조의4(국회과학기술처)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국회과학기술처를 두고, 처장 1명과 필요한 공무원을 두며, 처장은 의장이 국회운영위원회 동의를 얻어 임면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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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부칙에 따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적용례는 따로 주어지지 않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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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술영향평가
새로운 과학기술이 사회, 경제, 환경 등에 어떤 영향을 줄지 미리 따져 보는 일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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