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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23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 「영유아보육법」에 따르면 상시 여성근로자가 300명 이상이거나 상시근로자가 500명 이상인 사업장은 직장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사기관은 직장어린이집 설치 등 의무 이행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함. 실태조사 결과 설치 의무를 미이행하였다고 판단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명단을 공표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하지만 직장어린이집 의무 설치 대상인 사업장이 실태조사에 불응할 경우에는 명단만 공표될 뿐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는 상황임. 다시 말해 실태조사 자체를 거부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명단공표라는 심리적 제재만 가능하고 경제적 제재는 가해지지 않는 한계가 있음.
이에 직장어린이집 설치 등 의무이행에 관한 실태조사 불응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영유아보육법에 근거를 마련하여 직장어린이집 설치의 활성화 및 실태조사 참여율 제고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14조의2, 제56조).
현행
개정안
제14조의2(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 명단 공표 등)
제56조(과태료)
공포일 2022-06-10 · 공포번호 18899 · 영유아보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