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8.23 발의 ·
직장어린이집 실태조사에 응하지 않는 사업장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실태조사 참여 의무 명시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 설치 등 의무 이행에 관한 실태조사에 반드시 응해야 한다는 내용을 법에 명확히 담으려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의2
변경 전
실태조사 대상 사업장의 사업주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는 규정이 명시적으로 강조되지 않았어요.
변경 후
사업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응하여야 한다.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실태조사
현재 상황이 어떠한지 실제로 조사하는 것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7건과 함께 상정
법률안 등 17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37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54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269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