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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20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교육에 관한 국민의 권리ㆍ의무 및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여 교육제도와 그 운영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전인적 학교교육과 평생교육을 위한 사회교육을 중시ㆍ장려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이와 관련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역사회가 연대하고 협력하는 교육생태계 조성을 위해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관련 자치법규를 제정ㆍ시행 중에 있음. 그러나 광역지방자치단체는 14곳에서, 기초지방자치단체는 9곳에서만 관련 조례가 있을 뿐이며, 아직까지 법률 상에 직접적인 근거가 없어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는 등 전국적으로 확대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지역사회가 연대하고 협력하는 교육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마을교육공동체를 활성화하는 시책을 수립ㆍ실시하도록 명시하고 마을교육공동체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마을교육공동체가 학생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는 한편,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며 나아가 학생 스스로의 꿈 실현과 학교와 마을간 교육적 연대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22조의3(마을교육공동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