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8.20 발의 ·

대표발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마을교육공동체를 활성화하는 시책을 수립하고 실시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사회가 함께 협력하는 교육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마을교육공동체를 활성화하는 정책을 세우고 실행하도록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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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2조의3(마을교육공동체)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회가 연대하고 협력하는 교육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마을교육공동체를 활성화하는 시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중략) 마을교육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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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교육생태계
학교뿐만 아니라 가정, 지역사회 등 다양한 환경이 서로 연결되어 학생의 성장을 돕는 교육 환경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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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74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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