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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20 발의 · 의원 외 9인 · 여성가족위원회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가정 문제가 있거나 학업 수행 또는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등 조화롭고 건강한 성장과 생활에 필요한 여건을 갖추지 못한 위기청소년에게 다양한 사회적ㆍ경제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부모가 사망ㆍ이혼ㆍ가출하거나 장애ㆍ질병 등의 사유로 노동능력을 상실하여 실질적인 가장 역할을 하고 있는 청소년에 대하여는 명시적인 지원규정이 없어 이들에 대한 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법에 이러한 청소년에 대하여 “청소년가장”으로 명시하고, 청소년가장과 그 가족에 대한 가족지원, 복지지원, 교육지원 및 취업지원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7호 및 제5장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18조의6(청소년가장에 대한 가족지원)
제18조의7(청소년가장에 대한 복지지원)
제18조의8(청소년가장에 대한 교육지원)
제18조의9(청소년가장에 대한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