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08-20 발의 · 의원 외 11인 ·
최근 도시가스사업 매각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공공성이 강조되는 사업 특성상 매각에 대한 부작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할 우려가 큽니다.
특히 투기자본은 사업 양수 후, 관련 투자보다 배당금과 매각차익 등 자본금 회수만을 목표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시가스의 안정적인 공급과 안정성 확보마저 저해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도시가스사업 양도·양수에 대한 규정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합니다.
이에 도시가스사업 양수 등을 하려는 자는 해당 사업의 허가권자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도시가스 공급과 안정성 등 공공성에 대해 주무관청이 심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4조의2 및 제7조 등).
현행
개정안
제4조의2(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분할․합병 등)
제7조(사업의 승계 등)
제9조(허가의 취소 등)
제10조(과징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