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8.20 발의 ·
도시가스 사업이 매각되거나 합병될 때 공공성을 지키기 위해 정부의 인가를 받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도시가스 사업 양수 및 경영권 확보 시 인가 제도 도입
도시가스 사업을 사오거나(양수), 회사를 나누고 합치거나(분할·합병),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기 위해 주식을 취득하려는 경우에 대해 정부의 인가를 받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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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의2(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분할·합병 등)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도시가스 사업을 양수하거나, 법인을 분할·합병하거나, 경영권 확보를 위해 주식을 취득하려는 자는 정부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이때 정부는 공급 안정성과 공공성을 심사하게 된다는 내용이 신설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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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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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권리나 물건, 또는 사업 등을 넘겨받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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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5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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