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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20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 아동복지정책은 아동의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위하여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자라날 것을 기본이념으로 하며, 고아원, 천사의 집 등 아동복지시설 또한 보호아동이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성장하게 지원하도록 되어 있음.
그러나 최근 정부는 어린이 통학버스의 개념을 확대하면서 아동복지시설 차량까지 도색 및 표지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시설입소 아동들이 외부로부터 부정적인 시선을 받고 있는 실정임.
이에 아동복지시설에서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영하는 경우 도색 및 표지를 생략하거나 다르게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이 외부의 부정적인 시선으로부터 벗어나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자 함(안 제52조제5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52조(어린이통학버스의 신고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