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8.20 발의 ·
아동복지시설 차량이 어린이 통학버스로 오해받아 불필요한 시선을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아동복지시설 차량의 특수성 인정
아동복지시설에서 운영하는 차량이 어린이 통학버스로 인식되어 보호 아동들이 외부의 부정적인 시선을 받는 상황을 고려하여, 해당 시설 차량에 대해서는 특별한 배려를 제공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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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2조제23호마목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색 및 표지를 생력하거나 달리 정할 수 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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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아원이나 천사의 집처럼 보호가 필요한 아동들이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돕는 시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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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34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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