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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9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에 따라 전기사업자는 전기사업용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하려는 경우 그 공사계획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거나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한국전기안전공사가 해당 공사계획서의 기술기준 및 검사 방법, 절차 등의 적절성을 검토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한국전기안전공사가 공사계획서를 사전에 검토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전기사업자가 전기사업용전기설비 공사를 실시하기 위한 절차를 예측하기 어렵고, 전기설비 공사의 안전성을 제고시키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이에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전기사업자가 제출하는 전기사업용전기설비의 설치 또는 변경 공사계획서를 사전에 검토하는 절차 및 이에 따른 수수료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61조제5항 신설 및 제97조).
현행
개정안
제12조(사업허가의 취소 등)
제61조(전기사업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제97조(수수료)
제98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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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