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8.19 발의 ·
전기설비 공사 전 안전성을 미리 확인하는 절차와 수수료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공사계획 사전 검토 절차 마련
전기사업자가 전기설비 공사를 하기 전에, 한국전기안전공사가 해당 계획이 기술 기준이나 안전 절차에 맞는지 미리 확인하는 과정을 법으로 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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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1조제5항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전기사업자가 공사계획의 인가나 신고를 하려는 경우,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사전 검토를 받도록 하는 내용이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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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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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기사업용전기설비
전기를 생산, 송전, 배전하거나 판매하는 등의 전기사업을 위해 설치하고 운용하는 설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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