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8.19 발의 ·
전기설비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관련 업무를 체계화하는 법안이에요.
사전 기술검토 제도 도입
자가용 전기설비를 공사하거나 변경할 때, 미리 기술기준이나 검사 방법 등에 적합한지 안전공사의 검토를 받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자가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변경 전
공사계획의 인가나 신고 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변경 후
공사계획이 기술기준 및 검사 방법, 절차 등에 적합한지 미리 안전공사의 검토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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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9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전력 설비의 공사 계획과 기술 기준 준수에 관한 규정이에요.
검사 미이행 시 발생할 수 있는 공급 제한 조치에 관한 내용이에요.
안전진단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자의 등록과 관리에 관한 규정이에요.
행정 절차에 따른 수수료 부과와 위반 시의 처벌에 관한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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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자가용전기설비
일반 가정이나 공장 등에서 직접 사용하는 전기 설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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