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8-19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최근 에너지 전환시대를 맞이하여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보급이 확대되고 기존 설비의 노후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전기설비 안전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전기설비 정기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이를 효과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미비하고, 안전진단 업무를 수행하는 개인이나 기업에 대한 등록기준이 부재해 전기설비에 대해 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 실정임.
또한, 자가용전기설비 공사계획 인가신청ㆍ신고 시 실시하는 사전기술검토에 대한 법령근거가 부재함.
이에 전기설비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전반적인 재정비를 통해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신뢰를 증진시키고자 함.
주요내용
가. 자가용전기설비 공사계획 인가신청ㆍ신고 시 실시하는 사전기술검토 및 수수료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안 제8조의2 및 제42조제1항제1호 신설).
나. 정기검사를 거부ㆍ기피 또는 방해하거나 정기검사 결과 기술기준 및 검사ㆍ점검방법 등에 적합하지 않은 설비를 방치한 경우 한국전력거래소와 전기사업자에게 전력거래 계약해지 또는 전기공급중지를 요청 또는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제3항 및 제20조제2항 신설).
다. 전기설비 안전진단 실시, 등록 및 변경등록, 수수료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안 제26조의2 및 제42조의제1항제6호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8조(자가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제11조(정기검사)
제20조(적합명령)
제26조의2(전기설비 안전진단 등)
제27조(등록의 결격사유 및 취소 등)
제29조(전기안전관리업무에 대한 실태조사 등)
제42조(수수료 등)
제4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47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