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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9 발의 · 의원 외 9인 ·
2020년도 당초예산 기준으로 특별시ㆍ광역시의 재정자립도 평균은 61.9%인 반면, 자치구 재정자립도 평균은 28.5%에 불과하며 전체 69개 자치구 중 65개 자치구의 재정자립도가 50% 미만인 상태임.
자치구의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상황임에도, 특별시ㆍ광역시는 지방세 관련 9개의 세목을, 자치구는 2개의 세목을 통해 세입을 확보하고 있어 지방세 세입 격차가 큰 상황임.
이에 특별시ㆍ광역시와 자치구 간 세입 편중을 완화하고 자치구 재정확충을 위해, 현행 특별시ㆍ광역시 세목인 담배소비세와 주민세를 구세로 이양하고자 함(안 제8조 및 제11조).
현행
개정안
제8조(지방자치단체의 세목)
제11조(주민세의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