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8.19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자치구의 재정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 담배소비세와 주민세를 구세로 옮기는 법안이에요.
자치구 재정 상황 개선
발의 의원들은 현재 자치구의 재정자립도가 매우 낮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봐요. 특히 많은 자치구가 50% 미만의 낮은 재정자립도를 보이고 있어 이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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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특별시와 광역시가 담배소비세와 주민세를 거두고 있어요.
변경 후
개정안에서는 특별시와 광역시의 세목에서 담배소비세와 주민세를 삭제하고, 이를 구세(자치구 세금)로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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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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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정자립도
지방자치단체가 전체 재원 중에서 스스로의 힘으로 벌어들인 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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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251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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