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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9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청년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보험법」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 중에서 매년 청년 고용실적, 임금 수준, 일·생활 균형 등의 분야에서 우수한 기업을 청년친화강소기업으로 선정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등으로 인한 청년 취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2021년 12월 31일로 만료되는 공공기관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의무 기간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8조의2(청년에 대한 직장체험 기회 제공)
제8조의5(청년친화강소기업의 선정 및 지원)
제18조(보고 및 검사)
제2조(유효기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