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8.19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정부 발의
환경노동위원회
청년 고용을 돕는 우수 기업을 지원하고, 공공기관의 청년 채용 의무 기간을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청년친화강소기업 선정 및 지원
고용노동부 장관은 고용보험법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 중 청년 고용실적, 임금 수준, 일·생활 균형 등이 우수한 기업을 '청년친화강소기업'으로 정해 지원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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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의2(청년에 대한 직장체험 기회 제공)
변경 전
정부는 청년이 직업을 선택하기 전에 기업등에서 직업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변경 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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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공기관 채용 의무 기간 연장
부칙에 따라 공공기관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의무 기간이 기존 2021년에서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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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우선지원 대상기업
고용보험법에 따라 고용보험을 지원하는 기업 중 규모가 작거나 취약한 업종 등 고용안정 지원이 필요한 기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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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24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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