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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9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이사의 임기를 회사의 규모와 무관하게 3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1인 주식회사나 소규모 주식회사는 주주가 거의 변경되지 않고, 이사가 변경되는 경우가 많지 않음에도 3년마다 반복적으로 중임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를 소집하거나 중임 등기를 위한 법무사 비용 및 등기 비용 지급의 부담을 지고 있으며, 등기 시기를 놓쳐 과태료를 내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음.
영국 회사법과 호주 회사법은 이사의 임기를 명시적으로 제한하는 규정이 없으며, 독일주식법은 이사의 임기를 5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적어도 소규모 주식회사의 경우 이사의 임기를 유연하게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자본금 규모 등을 고려하여 3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의 임기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소규모 주식회사 운영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383조제2항 단서 신설).
현행
개정안
제383조(원수, 임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