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8.19 발의 ·
소규모 회사의 이사 임기 제한을 완화하여 경영 편의를 돕는 법안이에요.
소규모 회사의 행정 부담 완화
자본금 10억 원 미만의 소규모 회사나 1인 주식회사는 이사가 자주 바뀌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3년마다 임기 만료로 인해 매번 주주총회를 열고 등기 절차를 밟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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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83조제2항
변경 전
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변경 후
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자본금 규모 등을 고려하여 3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의 임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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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중임
임기가 끝난 뒤에 같은 직무를 다시 맡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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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8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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