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08-19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을 위한 정부의 권한 일부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업종별 주무장관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되어있음.
그러나 광역자치단체가 자체적인 조례 개정 등을 통해 대중소기업의 상생협력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자치분권이 보다 강화된 점을 미루어 볼 때 현행법에서는 대중소기업의 상생협력을 위한 자치단체 역할이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음.
이에 광역자치단체장에게 자료 제출의 권한을 부여하여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에 대한 자치단체의 권한을 확대하고, 불공정행위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여 더 원활한 지자체의 조정역할과 감시 감독 등 관련 업무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안 제40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40조(자료의 제출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