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8.19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지방자치단체가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을 더 잘 돕고 감시할 수 있도록 권한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지자체 조사권 확대
기존에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만 가질 수 있었던 자료 제출 요구 및 현장 조사 권한을 특별시장, 광역자치단체장(도지사 등)에게도 부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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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현장을 조사할 수 있음
변경 후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현장을 조사할 수 있음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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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상생협력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서로 이익을 높이기 위해 기술, 인력, 자금 등을 함께 나누고 돕는 활동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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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5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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