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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9 발의 · 의원 외 10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산업재해의 예방 및 쾌적한 작업환경의 조성 등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 관련 검사ㆍ점검 및 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검사ㆍ점검 또는 신고사건 처리 이후 그 결과에 대한 정보 관리에 대한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아니하여 해당 정보가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산업안전보건 관련 검사ㆍ점검 및 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련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 감독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고 해당 정보를 근로감독ㆍ신고사건의 종류, 사업의 종류, 사업 및 사업장의 규모, 사업 및 사업장이 속한 지역 등에 따라 구분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하여 산업재해 예방 및 쾌적한 작업환경의 조성 등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9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9조의2(산업안전 감독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