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8.19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업안전 관련 검사 및 신고 결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법안이에요.
체계적인 데이터 관리
고용노동부 장관이 산업안전보건과 관련된 검사, 점검, 신고 사건의 처리 결과를 체계적으로 등록하고 관리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의2(산업안전 감독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안전보건 분야 감독 등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체계적으로 등록ㆍ관리하기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1. 제155조 및 제156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 관련 검사ㆍ점검 등의 결과 2. 제157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 관련 신고사건의 처리 결과 3. 그 밖에 산업안전보건과 관련된 정보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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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산업안전보건
근로자가 일하는 환경에서 사고를 예방하고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의미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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