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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9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가 서울대학교 설립 당시 관리하던 국유재산 및 물품에 관하여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이하 “서울대학교”라 함)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이 서울대학교 총장의 의견을 듣고,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를 하여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양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서울대학교는 해당 규정을 근거로 국유재산 중 하나인 학술림에 대하여 서울대학교의 운영에 필요하므로 국가로부터 무상양도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음. 이는 서울대학교 운영에 필요한 경우라는 무상양도의 사유가 광범위하기 때문인 것으로 이러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는 그 목적을 좀 더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가가 서울대학교에 무상양도할 수 있는 경우를 서울대학교의 교육ㆍ연구, 산학협력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명시하고, 무상양도의 대상이 되는 재산이 「국유재산법」 제5조제1항제1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이 사전에 협의해야 할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포함하려는 것임(안 제22조).
현행
개정안
제22조(국유재산ㆍ공유재산 등의 무상 양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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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