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8.19 발의 ·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첨단전략산업특별위원회
서울대학교가 국가로부터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양도받는 요건을 구체화하고 관련 협의 절차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무상양도 사유의 명확화
발의 의원들은 현재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라는 문구가 너무 넓어 분쟁이 생길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를 '교육, 연구, 산학협력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구체적으로 정해야 한다고 주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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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2조(국유재산·공유재산 등의 무상 양도)
변경 전
교육부장관이 서울대학교 총장의 의견을 듣고, 기획재정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변경 후
교육부장관이 교육·연구, 산학협력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대해 총장의 의견을 듣고, 기획재정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해당 재산이 국유재산법 제5조제1항제1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또한, 무상양도에 관한 개정 규정은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국가가 서울대학교에 양도하는 재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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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무상양도
대가(돈)를 받지 않고 재산이나 물건을 넘겨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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