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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9 발의 · 의원 외 15인 ·
현행법은 임대주택에 대한 국민의 정보 접근을 쉽게 하고 관련 통계의 정확성을 제고하며 부동산 정책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임대주택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라 임대등록시스템인(렌트홈)을 구축하여 임대차시장의 정보 인프라를 확충하고 민원 편의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현재 임대사업자의 등록정보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임대주택에 관한 정부정책의 효과성, 방향성을 가늠하기 위해서는 임대사업자, 임대주택의 등록현황에 관한 정보가 공개되어야 함에도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2020.7.10.) 발표 이후 신뢰성 있는 현황 정보가 공개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은 임대사업자 및 임대주택의 등록현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정보체계에서 관리하고 이를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정보 접근성을 제고하고 임대주택정보체계의 효율적 활용을 증진시키려는 것임(안 제60조제5항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60조(임대주택정보체계)
제65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