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08-18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남북주민사이의 상속회복청구에 대한 특례를 두고 있으며, 상속권이 침해되어 피상속인인 남한주민으로부터 상속을 받지 못한 북한주민 또는 북한주민이었던 사람을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북한이탈주민 중 남한주민으로 살면서 북한 가족의 생계를 사실상 책임지다 사망한 경우에도, 남한에 가족이 없어 무연고자로 처리되어 국가에 귀속된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피상속인의 가족이 상속회복청구를 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없음.
이에 북한이탈주민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을 받지 못한 북한주민, 북한주민이었던 사람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국가에 귀속된 상속재산을 대상으로 상속회복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5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1조(상속회복청구에 관한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