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8.18 발의 ·

대표발의 · 여성가족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
북한이탈주민의 사망으로 인해 남겨진 가족들이 상속 재산을 찾을 수 있도록 돕는 법안이에요.
상속권 보호 범위 확대
기존에는 북한 주민이 남한 주민으로부터 상속을 받지 못한 경우에만 특례를 인정했지만, 이제는 북한이탈주민이 사망했을 때 그 가족들이 재산을 찾을 수 있는 권리도 보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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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제5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을 받지 못한 북한주민(북한주민이었던 사람을 포함한다)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상속재산이 「민법」 제1058조에 따라 국가에 귀속된 경우라도 「민법」 제999조제1항에 따라 상속회복청구를 할 수 있다.
시행 시기 및 소급 적용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전에 상속재산이 이미 국가에 귀속된 경우에도 이 법의 개정 규정이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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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피상속인
재산을 물려주는 사람, 즉 사망한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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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8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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