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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8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이행을 지체한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지체상금을 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체상금의 금액ㆍ납부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명시하고 있음.
그런데 정작 지체상금의 납부 방법 및 수단에 대한 규정은 없어 국세 또는 강제징수비의 납부 방법을 명시한 「국세징수법」과 같이 지체상금의 납부 방법을 법에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지체상금을 현금, 증권 및 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처리되는 신용카드ㆍ직불카드ㆍ통신과금서비스 등의 결제수단을 통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지체상금의 납부 방법을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4항ㆍ제5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6조(지체상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