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8.18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공공 계약에서 지체상금을 신용카드나 통신과금서비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낼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지체상금 납부 수단 다양화
계약 이행이 늦어져서 내는 지체상금을 현금뿐만 아니라 증권, 신용카드, 직불카드, 통신과금서비스 등 다양한 결제 수단으로도 낼 수 있게 법에 명시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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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지체상금의 납부 방법과 수단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지체상금을 현금, 증권, 그리고 납부대행기관을 통한 신용카드·직불카드·통신과금서비스 등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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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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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체상금
계약 기간 내에 일을 마치지 못했을 때, 늦어진 기간만큼 계약 상대방이 국가나 공공기관에 물어내야 하는 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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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4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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