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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7 발의 · 의원 외 12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주요내용
현행 군수품의 획득 방식은 국가계약법에 따라서 일반경쟁계약, 협상에 의한 계약, 2단계 경쟁계약 등이 적용되고 있음. 최근 들어서 군수품의 종류도 다양해지고, 기술의 발전 속도도 가속화되어 기존의 방식으로는 저품질의 제품이 납품되거나 군사요구도 및 사용자의 만족도 충족이 제한된다는 문제가 제기됨.
일반경쟁 계약제도는 계약의 투명성이 확보되나 정확한 제품생산능력 평가가 제한되고, 협상에 의한 계약과 2단계 경쟁계약은 추정가격대비 높은 입찰가 제시 업체 낙찰시 예산 낭비가 우려되고, 낮은 입찰가 제시 업체는 낙찰시 부실 제품 납품 및 계약 해지 등이 우려됨.
이에, 최저가낙찰제의 품질저하와 입찰담합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해 국방 시설분야에서 적용중인 종합심사낙찰제를 군수분야에 적용해서 우수한 품질의 군수품을 적정 가격으로 획득하는 제도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10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10조(경쟁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