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8.13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보호종료아동이 더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보호 기간을 최대 24세까지 연장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보호 기간의 연장
현재는 만 18세가 되면 보호가 종료되어 어린 나이에 홀로 자립해야 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 법안은 아동의 의사에 따라 보호 기간을 최대 24세까지 늘릴 수 있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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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제4항
변경 전
대학 재학이나 직업 교육, 또는 기타 사유로 보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규정이 있었어요.
변경 후
해당 조항이 삭제되고 제16조의3으로 이동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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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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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호종료아동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를 받다가 법이 정한 기간이 지나 보호가 끝나는 아동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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