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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3 발의 · 의원 외 9인 ·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를 받다가 만 18세가 되면 보호가 종료되어 이른 시기에 홀로 삶을 꾸려가야 하는 ‘열여덟 어른’ 보호종료아동에 대하여 국가적 지원이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왔음.
실제로 올해 정부 실태조사에 따르면 보호종료아동은 일반청년보다 월임금은 적었고, 실업률은 높았으며, 대학진학률은 낮았음. 또한, 자살을 생각한 비율 역시 일반청년에 비해 3배 이상 높았음.
최근 정부는 보호종료아동이 공평한 삶의 출발선에 서고, 또 성공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보호아동의 충분한 준비를 위하여 보호가 종료되는 나이를 연장하겠다고 밝힌 바 있음.
이에 보호대상아동의 의사를 존중하여 본인의 의사에 따라 보호기간 연장 연령을 최대 24세까지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16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16조(보호대상아동의 퇴소조치 등)
제16조의3(보호기간의 연장)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