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8-13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른 우리나라 평균 노령연금 수령액은 중위소득의 30% 수준인 약 54만원에 불과하고, 공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18∼59세 인구 비율이 55% 수준에 그치는 등 소득보장 사각지대 문제가 심각한 실정임. 또한 2018년 제4차 재정계산을 통해 2057년 연기금 고갈이 예상되어 이후 부과 방식 전환 시 필요 보험료율이 30%에 육박하는 등 현행 연금제도 운영 시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그런데 현행 국민연금의 제도개선은 정부가 5년마다 재정재계산을 실시하고 개혁안을 마련하는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어 개혁의 시급성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에 관한 개혁 논의를 회피하고 후속 정권에 전가하려는 경향이 나타나는 등 공론화가 지체되는 문제가 있음.
이에 국민연금 개혁 책임이 특정 정권이나 정파에 귀속되지 않도록 이해당사자가 고루 참여하는 국민연금개혁위원회를 설치하여 개혁안을 마련ㆍ추진할 수 있도록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국민연금 개혁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민연금의 개혁방안 및 국민 노후생활 안정 대책 마련을 위하여 국민연금개혁위원회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민연금개혁위원회의 설치ㆍ기능, 구성ㆍ운영, 위원장 및 위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조부터 제6조까지).
다. 위원회의 회의, 심의ㆍ의결 사항 등에 대한 대통령 보고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및 제8조).
라. 전문실무위원회, 사무국 설치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9조 및 제10조).
마. 관계 기관 협조, 여론 수집, 조사ㆍ연구 의뢰, 관계 공무원 등의 파견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
바. 위원회 활동기간, 정부의 성실이행의무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