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8-13 발의 · 의원 외 16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 항공기 부분품에 대한 관세감면제도는 원재료의 관세율보다 완성품의 관세율이 낮은 역관세 현상을 시정하기 위하여 도입되었으나, FTA 체결로 인한 감면제도의 실효성 감소 등의 사유로 관세감면이 2022년부터 단계적으로 감면율 조정을 거쳐 2026년 이후 폐지될 예정임.
항공정비(MRO)산업은 항공기 정비ㆍ수리에 필요한 항공기 부분품을 해외 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항공산업의 특성상 해외 부품업체로부터 원산지증명을 확보하기 어려워 FTA 활용률이 약 18% 수준에 그치고 있음. 미국ㆍEUㆍ일본ㆍ싱가포르 등 대부분의 국가가 국내 면세제도 또는 국제 협정을 통해 항공기 부분품을 무관세로 교역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관세감면이 폐지된다면 국내 항공운송산업뿐만 아니라 항공정비·제조 산업의 국제경쟁력 저하가 우려됨.
이에 우리나라도 항공기 부분품의 교역 자유화를 위하여 국내 관세법 개정 또는 국제협정(WTO 민간항공기 교역에 관한 협정) 가입 방안에 대해 관계부처 간 협의가 진행중이나, 최종 정책결정까지 상당기간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전망됨.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전세계 항공산업이 미증유의 위기를 겪고 있는 가운데 각국 정부는 국가기간산업인 자국 항공산업의 생존 및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보조금 지급, 대출보증, 세제지원 등 다양한 금융정책을 시행 중이며, 우리 정부도 관계부처 합동으로 조세감면, WTO 민간항공기 교역에 관한 협정 가입 등을 통한 항공산업의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하였음.
이에 정부 정책기조 및 해외 주요국 사례를 반영하여 민간항공기 협정 대상 물품을 포함한 항공기 부분품에 대한 관세를 2026년까지 현행대로 면제하고 2027년부터 단계적으로 감면율을 조정함으로써 해외 주요국과 공정한 경쟁 환경을 구축하고, 국가 기간산업인 항공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89조제6항제1호 및 제2호).
현행
개정안
제89조(세율불균형물품의 면세)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