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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3 발의 · 의원 외 9인 ·
「국가공무원법」의 개정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한 결격사유 및 당연퇴직 요건을 보다 더 엄격히 함으로써 공직사회 내 공무원의 성비위행위에 대한 제한 및 처벌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임.
이와 관련하여 현행 「공무원연금법」 또한 성 관련 비위행위에 따른 제한 및 처벌을 급여 제한의 요건에 포함시킴으로써 공직사회 내 성범죄를 좀 더 엄격히 보는 최근의 추세를 반영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 제한 사유에 성범죄를 저질러 100만원 이상의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를 저질러 징계에 의하여 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경우를 포함시킴으로써 공직사회 내 성 관련 비위행위를 근절하고 공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 훼손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65조제1항제1호의2 및 제1호의3 신설, 같은 항 제3호).
현행
개정안
제65조(형벌 등에 따른 급여의 제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