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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2 발의 · 의원 외 14인 ·
민간항공기와 군항공기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항시설이 민간비행장은 8개, 군비행장은 7개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과 민간 상호 간 시설 사용에 관한 내용은 법적근거 없이 국방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 간 비행장 사용협정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음.
그러나 민간항공기 또는 군항공기가 국내 항공시설을 안정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법적 운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은 국방부장관이 군사작전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공항시설의 사용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하고 공항시설 사용 협조 요청사항,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법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2조의2(민군 간 공항시설 사용 협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