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8.12 발의 ·
민간과 군이 함께 쓰는 공항시설의 운영 근거를 법으로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공항시설 사용 협조 의무화
국토교통부장관은 국방부장관이 군사작전 등을 위해 공항시설 사용을 요청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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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2조의2(민군 간 공항시설 사용 협조)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국토교통부장관은 국방부장관이 군사작전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공항시설의 사용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하며, 관련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신설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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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기존에 협의되어 사용 중인 시설도 소급하여 인정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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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통령령
대통령이 발하는 명령으로,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이나 법률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 내용을 정할 때 사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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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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