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08-11 발의 · 의원 외 19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은 복권사업자와 온라인복권의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영리 목적으로 온라인복권을 판매한 행위(이하 ‘온라인복권 제3자 판매행위’라 함)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5년간의 현행법 위반사례를 살펴보면 전체 단속건수 중 온라인복권 제3자 판매행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이와 같은 불법행위를 근본적으로 제거하기 위해서는 이를 알선한 자도 처벌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온라인복권 제3자 판매행위에 대한 알선을 금지토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5항 및 제34조제3항제6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6조(온라인복권의 판매 제한 등)
제34조(벌칙)
공포일 2023-07-18 · 공포번호 19541 · 복권 및 복권기금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