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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1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현행법은 독립기념관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바 이를 마련하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09.12.29)으로 준정부기관의 비상임이사 선임 절차가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독립기념관의 비상임이사 선임 절차를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독립기념관의 업무와 관련된 것으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독립기념관의 업무에 명시함(안 제6조제1항).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의 비상임이사 선임절차에 맞추어 독립기념관의 비상임이사 선임절차 중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 과정을 생략하여 비상임이사 선임절차를 합리적으로 조정함(안 제7조제3항 등).
현행
개정안
제6조(업무)
제7조(임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