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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1 발의 · 의원 외 14인 ·
현행법은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갯벌을 보전·관리하고 복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생산적이고 건강하게 갯벌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갯벌 등의 관리 및 복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실제 갯벌 복원사업 시행의 대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단위의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지역별 특성에 맞는 연도별 계획의 수립·시행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해양수산부장관 및 시·도지사로 하여금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지역별 특성에 맞는 갯벌의 복원 및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7조의2(시·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제8조(갯벌실태조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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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