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8.11 발의 ·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특성에 맞는 갯벌 관리 및 복원 계획을 매년 세울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지역 맞춤형 시행계획 수립
해양수산부장관과 시·도지사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지역 특성에 맞는 갯벌 관리 및 복원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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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의2(시·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매년 갯벌 관리 및 복원을 위한 시·도별 시행계획을 세우고 재원 확보를 위해 노력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 청취와 관보 고시 및 해양수산부장관 보고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함.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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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본계획
어떤 사업이나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수립하는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계획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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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62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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