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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0 발의 · 의원 외 9인 ·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총회의 개최와 그 결과, 주소의 변경, 임원의 선임, 조합원의 변동 등에 대해 주무관청에 서면 보고토록 법에 명시되어 있으나,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및 민법상의 비영리법인 등 여타 유사 법인에 비해 법정 보고사항이 과다한 실정으로 협동조합의 운영 애로 및 행정부담 경감을 위하여 법정 보고사항을 간소화하고자 함.
또한, 현행법은 협동조합의 업무와 관련하여 법에 열거되지 않은 사업은 주무관청의 사전승인을 전제로 하여 협동조합의 적극적인 사업 추진을 저해하고 있는 바,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수익사업의 경우 사후 보고토록 하여 조합의 원활한 사업 추진 및 자생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5조, 제82조, 제93조, 제130조).
현행
개정안
제35조(업무)
제82조(업무)
제93조(업무)
제130조(보고의 의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