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8.10 발의 ·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행정 부담을 줄이고 수익사업 추진을 원활하게 하려는 법안이에요.
수익사업 승인 절차 간소화
기존에는 설립 목적에 맞는 수익사업이라도 미리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했지만, 앞으로는 금융업과 보험업을 제외한 수익사업은 사후 보고만으로 진행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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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설립 목적을 이루는 데 필요한 수익 사업으로서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은 사업
변경 후
금융업, 보험업을 제외한 수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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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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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주무관청
해당 업무를 담당하고 관리하는 정부 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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