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08-10 발의 · 의원 외 14인 ·
이동통신단말장치의 보급과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이용자 간 실시간 대화를 매개하는 메신저 서비스가 보편화되면서 3인 이상의 단체 대화에 이용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초대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특히 본인의 의사와 관계 없는 강제적인 대화 초대와 함께 해당 대화에서 퇴장하더라도 다시 초대가 가능하여 이용자의 불편과 피해가 가중되고 있고, 일부의 경우 학교폭력의 수단으로도 악용되는 상황임.
이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이용자 간 실시간 대화를 매개하는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대화를 요청받은 이용자가 동의를 하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대화를 할 수 있도록 기술적 조치를 취하게 함으로써 이용자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8제2항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44조의8(대화형정보통신서비스에서의 아동 보호)
제76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